연금저축 세액공제/직장인 제테크/직장인 절세
- 재테크
- 2017. 10. 3. 17:28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직장인들이 절세를 위해 제일 좋은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비과세 혜택 이런 것들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필자의 월간 포트폴리오를 말하자면
월급이 대략 500만원이라면
적금20만원
펀드30만원
주택청약30만원
나머지 주식이다.
적금과 펀드는 현재 받고 있는 전세대출의 금리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들어 놓은 것이다.
주택청약은 비과세가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금저축이 빠질 수 없다.
은행에 대출에 대해 상담을 받다가 은행원이 연금저축이 비과세가 되는데 왜 안들어 놓냐고 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집살 때 깰 것 같은데 굳이 돈 묶어둘 필요가 있냐고 나는 대답했다.
근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집살 때도 대출을 받고 1년에 얼마씩 연금저축을 들고 비과세를 받는다면 나중에 대출 받을 금리랑 계산해 봤을 때, 연금저축을 가입해 놓는 것이 이득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이 얼마나 비과세 혜택이 있을까?
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최고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3.2% =>대략 52800원 환급
5500만원 이하는 16.5%=>대략 660000원 환급이다.
1년에 55만원정도가 환급이 된다고 했을 때 10년이면 400x10 =4000 만원 저축에 55x10 550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현재 금리3%에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월 15만원 정도가 대출이자로 나간다. 1년이면 150만원이다.
10년을 4천만원을 적립으로 모아 환급을 550만원을 받았다면 1년에 400만원 투자도 아닌 저축을 하는 것이니 더 이득이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는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목돈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달에 15만원정도라도 저축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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